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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347  
    기존 집팔때 양도세 중과…재건축·재개발 조합입주권도 주택 간주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입주권’도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주택 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자는 가진 주택 1채가 재건축 사업으로 없어지더라도 입주권을 받는다면 그것이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60%가 중과되고 1세대 2주택자 역시 1채가 재개발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 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6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보유중인 사람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 후 대체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실수요 목적일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또 일반분양권(신규 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이같이 개정했다”면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다”고 덧붙였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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