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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591  
    농지·임야 분할때 개발허가 받아야


이르면 오는 2006년 2월부터 농지나 임야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쪼개서 되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나 임야 등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필지분할 할 때도 도시지역 내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도시지역 토지도 분할목적과 개발가능성 등을 판단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만 필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획부동산들이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 필지분할을 신청하면 바로 필지분할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특히 비도시지역 토지분할시 분할 면적기준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수준과 같이 최소 200㎡(66평)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고 작은 규모 토지가 330㎡를 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큰 규모 토지의 규제를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지역의 가중 평균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해 절차를 단축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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