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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수수료
중개수수료 요율표
※ 현재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 정확한 중개수수료 금액은 각 시/구/군청 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류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원룸, 투룸, 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재개발/재건축 중 주택이 있는 경우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 이내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이내 -
6억원 이상 거래가액의 0.2%에서 0.9% 이내
임대차등 2천만원 미만 0.5% 이내 7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0.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이내 -
3억원 이상 거래가액의 0.2%에서 0.8% 이내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점포, 공장, 창고
토지, 임야
펜션, 숙박, 콘도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
오피스텔분양권
고시원, 고시텔, 건물
상가주택 중 상가부분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가액의 0.9% 이내
[비고]
1.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3.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
    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월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방식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으로 계산하여,
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다시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한 거래가액을 산정한
    후 수수료율을 곱한다.
②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액을 산정한 후 수수료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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