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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70  
    건설사 ‘수익성 악화’ 고심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하한선 규정이 없어져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하한선 규정이 없어지면 당장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연면적 합계를 90% 미만으로 하되 70∼90%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하한선이 70%인 셈인데 이번에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거비율을 대폭 낮추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뚝섬경마장 상업용지 매각 당시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자체들이 ‘하한선 규정 폐지’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매각 응찰사의 과열분위기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을 50%로 대폭 낮췄다.

서울시측은 “상업지역에서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칙에 맞다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좀 더 엄격한 주거비율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담당자도 상업지역 지정의 취지대로라면 주거비율은 상한을 20%선까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지자체가 너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시행령 하한선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에서 주거용 면적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주택시장의 틈새시장으로 활용돼 온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칫 주상복합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지자체에서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돼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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