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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01  
    건교부, 판교 납골시설 설치 승인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동판교 지역의 근린공원(10호)내 부지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신도시내에 납골시설이 설치되기는 판교가 처음이다.

시설규모는 부지 5천평에, 봉안시설 5만기 규모로 이는 성남시 수요를 25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시설물은 지하에, 지상은 조각과 조경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지며운영은 경기도가 맡는다.

경기도는 조만간 사업자를 공모, BTL방식으로 납골시설을 세워 주민 입주(2008년말) 전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도시경관을 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아파트 층수를 5층에서 8-12층으로 다양화해 스카이라인을 유지토록했다.

또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은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주차장 면적의 10%정도를 장애자, 소방 등 비상용으로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지상공간은 공원화해 조경면적을 50% 늘어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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