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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대책] 주택공급제 어떻게 달라지나
[8·31 부동산대책] 주택공급제 어떻게 달라지나
공공기관 건설·분양 '공영개발' 확대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원가연동제 적용
수도권 25.7평이하 10년동안 전매제한키로
청약제 연내 개편…가족수·재산등 고려할듯

정부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공공택지 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ㆍ임대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물론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가 규제되는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분양ㆍ임대=그동안 공공택지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택지내 아파트는 일반 건설업체와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ㆍ임대하는 것까지 모두 담당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확대된다. 정부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주택의 재고 확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임대주택을 전체 공급물량의 3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 방식 역시 크게 바뀐다. 현재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일반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되 택지채권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는 물론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까지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기존의 채권ㆍ분양가 병행 심사제는 폐지된다. 또한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가 도입돼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자율화가 유지된다.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 여건, 국채발행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은 수도권ㆍ충청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또 분양가가 규제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과밀ㆍ성장)은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유권 이전 제한 기간이 짧아 청약과열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채권매입 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이 유지된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 중 25.7평 이하는 최대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 대상인 모든 신규주택을 다시 분양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가족 수, 소득 및 자산 현황, 통장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주게 될 전망이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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