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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종합대책 31일 발표···주택거래세 2.5%로 인하
개인이 집을 살 때 내는 주택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이 내년 1월부터 현행 3.5%에서 2.5%로 1%포인트 인하된다. 당정간에 논란을 빚던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는 1년만 유예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도시는 2백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당초보다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은 8월에 각각 분양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31일 공식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남대체 미니 신도시는 거여동 일대 특전사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백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 5개 지구는 1천만평을 추가개발해 총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높이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반면 개인간 주택거래 때 내는 취득세율은 2.0%에서 1.5%,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 총 거래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인별 합산을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2009년까지 10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증가 상한선은 현재 50%에서 200%로 늘어나 종부세는 한해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현재 수준(50%)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담 증가상한선(50%)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의 98%는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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