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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417  
    2건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후 1년내 모두 갚아야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제한이 현재의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강화돼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는 가구에서는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식구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못받는다.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담보대출을 2건(아파트 한 채로 여러 건 받은 대출은 한 건으로 봄) 넘게 받은 경우 2건만 남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이미 받은 미성년자 대출도 만기후 1년 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가구 내에 현재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 이상 쓰고 있으면 9월5일부터 기존 대출자 외의 가구 구성원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대출액은 대출담보인정비율(LTV, 은행의 경우 감정가의 40%) 이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40%까지만 가능하다.


DTI란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빚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담보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만기 10년으로 2억원을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빌리려면 연간 소득이 약 6천6백만원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가구 구성원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이나, 투기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집(연립 등)을 담보로 잡히는 대출은 새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백14조원으로 이 가운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체의 73.2%인 1백51조원이 대출됐다고 밝혔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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