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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24  
    주택대출 73% 투기·과열지역 집중
부동산투기 바람을 타고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액의 73%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된 대출액은 41개 금융회사에서 모두 7백69억원(2,2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6월말~7월초 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5월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백14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이뤄진 대출 잔액은 73.2%인 1백5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성남, 용인 지역의 대출잔액은 37조원으로 전체의 21.6%였다.


대출액은 ‘1억원 이하’가 1백38조원으로 전체의 66.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0.9%(43조3천억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5%(13조5천억원), ‘3억원 초과’ 5.9%(12조원)였다.


미성년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6월말 현재)은 876명에 대출잔액은 3백63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만기를 규정에 따른 기준일보다 1개월 많게 운영하거나 담보가액 평가 때 인터넷 부동산업체 자료의 상한가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9개 금융사가 34억원(159건)을 위규로 취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만기 3년 이하는 50%를 적용하지만 3년을 초과할 때는 60%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10년 이하는 40%이지만 10년을 초과할 경우 60%를 적용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준호기자 juno@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31
부동산 거래세율 1%P이상 낮춘다
투기지역 사실상 ‘1가구 1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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