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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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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04  
    부동산 거래세율 1%P이상 낮춘다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당사자끼리 실거래가를 고의로 낮춰 신고하거나 위장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 단계별로 나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 간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담합’이 이뤄질 수 있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현재의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이상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정이 검토했던 거래세율 인하폭(0.5%포인트)보다 확대된 것으로, 1%포인트 내리면 5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거래세가 지금보다 5백만원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여당은 거래세율 1.5%포인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1%포인트 인하, 2008년 이후 적용’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오부대표는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대해 “이를 1년6개월~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강진구·이용욱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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