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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도 없이 발표 ‘졸속’ 우려…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중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가진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오는 8월 말 발표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올 연말까지 도입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준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를 1년 가량 앞당겨 2006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벌써부터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당정이 당초 재도입을 검토했다가 이날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개발부담금제와는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금액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담금 부과방식이나 부과시점,부담금의 사용방법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시행되나=정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운영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말 그대로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밀집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일단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늘어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해당지역 사업시행자나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토지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부과 방법으로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과밀부담금 처럼 ‘부담금부과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전체 기반시설 설치소요 비용에 개발면적당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원 단위’부과 방법과 부과구역내 토지의 용도별 또는 규모별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법,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과거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으로 폐기됐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보다 훨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고 땅투기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종전의 개발부담금제가 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나 땅값 상승차익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한 데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주변지역까지 사전에 개발행위에 따른 이득을 상당부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 하지만 세부적적으로 들어갈 경우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의 설정기준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 지,부과요율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해야 할지 또는 지역간 부과요율 가중치를 얼마나 둬야 할 지,부담금 부과구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문제라든지 어느것 하나 명쾌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라는 클 틀에서 보면 전국 개별소유토지를 부담금 부과구역으로 묶고 각종 기반시설 필요량과 비용을 사전에 산정해 각각의 필지에 대해 이용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용도지역간 개발에 따른 수혜정도가 천양지차여서 부익부 빈익빈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정해 부담을 지을 경우 국고나 지자체의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되는 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시비도 불거질 게 뻔하다. 부담금 부과 요율도 신축시설의 단위 면적당 얼마를 부과하는 ‘원단위’ 부과 방식이면 좋겠지만 이 역시 해당 시설의 용도와 규모별로 엄청난 이익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검토과정과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입법에 앞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고 입법절차를 거칠 경우 오는 2006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기반시설부담금제란

재건축 밀집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각종 국책사업,토지의 용도변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 이들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을 하나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에서 필요한 학교,공원,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구역내 각종 개발행위시 사업시행자(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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