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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341  
    수도권 전철 역세권, 전원주택단지 개발


수도권 신설 전철 역세권에 서울 통근족들을 위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한국철도개발은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전철망 확충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철역세권 주택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개발사업지를 공모한다.

◇지주공동사업 방식 개발=복선 전철이 개통된 경부선 서울∼천안 구간을 비롯해 중앙·경춘·경의·경원선 복선 전철구간과 성남∼여주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 등 5년내 개통 예정인 신설 전철역 반경 10㎞이내 9000∼3만평 규모의 자연녹지 또는 관리지역 부지가 공모대상이다. 오는 30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하며 오는 10월14일까지 서류 검토, 현장실사, 지주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주공동사업 방식이란 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한국철도개발이 개발비를 조달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개발이 사업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토지 매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지주는 사전에 약정한 토지비에 개발이익을 덤으로 얹어 받을 수 있다.

즉,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한국철도개발이 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행사가 토지를 모두 매입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단순 토지매각에 비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괄 수용과 보상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공공개발사업의 패턴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관리로 재산권 보호= 또한 선정된 사업지는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의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사업추진기간 중 신탁회사에 잠정적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신탁재산으로 관리한다. 신탁등기는 합법적 명의신탁으로 명목상의 소유자만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소유권은 지주에게 그대로 있다. 이는 신탁재산을 다른 권리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법률적 권리행위로부터 토지소유권이 침해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철도개발 김용석 사업1본부장은 “전철망 확장은 부동산 개발의 가장 큰 호재인 데도 지금까지는 그 수혜가 고스란히 민간기업으로 돌아갔다”며 “땅을 매입하지 않고 지주공동사업으로 역세권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적정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개발이익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만평 이상 대단지 개발도=선정된 사업지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저밀도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단지내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지 규모를 최소 50세대 이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50∼100가구 단위의 소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지 규모가 3만평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대단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사업후보지를 접수, 10월14일까지 1차 사업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개발 홈페이지(www.koraildnc.co.kr)를 통해 볼수 있다. 02)362-7785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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