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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90  
    ‘뉴타운 주택거래허가제’ 전문가 반응


정부가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지분 거래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 지분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발표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 강북에서 15만평 이상 단위로 광역 재개발되는 ‘광역 지구’에 대해 내년부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모든 토지의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억제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법의 형평성 문제나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연구원은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분쪼개기였는데 거래허가제로 지분쪼개기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적어지고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개발 구역내 자리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로만 인정되면 그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이 많아지지만 10평 단위로 쪼개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 분이 적어진다. 때문에 조합원 지분쪼개기가 줄 경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안정되고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재건축 입주권이나 재개발 지분도 주택으로 본다면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다는 것. 현재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한 후 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앤알 박상언 사장은 “주택거래허가제는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 이상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뉴타운 지분은 사실상 10평, 20평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한평의 땅까지 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을 구분하기 모호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 정부의 거래허가 여부에 따라 불만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목적으로 재개발지분 10평을 사들인 경우와 부모 명의 집이 있으나 세대분리를 통해 재개발 지분을 매입한 경우 실수요와 투기 사이의 구분이 애매하다.

또한 조합원 지분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원주민이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고 거래가 이뤄져야 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정부가 주택을 총기나 마약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각종 부작용으로 시장기능을 오히려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큰폭으로 상승했던 서울 강북 재개발 지분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북 재개발 지분가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북에서 15만평 이상의 광역 뉴타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분거래허가제를 시행하려면 뉴타운을 몇개씩 묶어 광역 뉴타운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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