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616  
    “뉴타운 지구내 모든땅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내년부터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뉴타운 지구내 토지는 물론 주택거래까지 사실상 허가제로 규제를 받게 되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뉴타운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예상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로 의무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보다 적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의무화가 전면 도입될 경우 사실상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거래허가제가 실시돼 투기 행위를 강력히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뉴타운지구를 최소 15만평 이상의 광역지구로 유도, 교통·문화·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토지 규모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해 의무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 거래를 허가대상으로 묶을 경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주택을 통한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9-21
청계천 복원후 주변땅값 급등
서민 전세지원금리 내린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