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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885  
    청약통장 가입자·무주택자 중대형 전세임대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아파트에 청약통장 가입자와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와 송파 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 입주자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형이라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형의 전세형 임대아파트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했으나 앞으로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에 한해 자격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수·자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 순위를 매기고 이를 주택공급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주택에 분양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 외에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저축·부금 가입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 김용덕 차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필요에 따라 송파신도시 중대형 임대물량 중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근철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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