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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이후 농지거래 ‘뚝’ 끊겼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투기바람이 불던 농지거래가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시장개방 등 영향으로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이 내놓는 농지매물은 계속 느는 반면 도시민의 농지취득 수요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일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원부의 소유변동 실태를 토대로 집계한 최근 3개월간 농지거래 건수는 6월 8,543건에서 7월 226건, 8월 87건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추진한 지난 7월 이후 급감했다. 6월의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7월은 2.6%, 8월에는 1.0% 정도가 거래된 셈이다.


그동안의 농지거래가 영농목적의 실수요보다는 기업 신도시 등 개발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에 의해 크게 좌우돼왔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가 아닌 농민소유의 농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전체 거래실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영농목적의 농지거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거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이전과 기업신도시, 서산간척지개발 등 잇따른 개발재료로 지난해부터 농지 투기바람이 거셌던 충남의 경우 6월 2,504건에서 7월 12건, 8월 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 6월 2,119건에서 7월 18건, 8월 10건으로 줄었고 경기도는 6월 534건, 7월 11건, 8월 5건으로 농지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이처럼 농지거래가 급감한 것은 정부가 올 6월까지만 해도 도시민의 자본유치를 위해 농지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다가 7월부터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다시 농지취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에도 법적으로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휴농지 처리가 어려워 도시민의 형식적인 영농계획서 제출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31 부동산대책’에서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높이고 위장전입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도입되면서 농지 투기수요가 일단 자취를 감춘 모습이다. 안경재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투기바람에 휩쓸려 뒤늦게 농지투기에 나선 경우 당분간 땅을 팔기도 어려워 곤욕을 치를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강진구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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