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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53  
    “규제풀린 리모델링 할까말까”


‘한쪽에선 활성화한다며 풀고 다른 한쪽에선 부담이 늘고….’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에서 8·31대책과 기존 활성화 대책간에 모순이 보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촉진시키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주택기준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을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고 증축 범위도 늘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노후주택 보유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리모델링시 증축허용 면적이 많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풀렸지만 8·31대책에 따라 리모델링 후 집값이 오르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6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울 강남 등지의 노후 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 후 평형이 늘어나 순식간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을 염려하며 심리적으로 리모델링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강남의 평당가 2000만원짜리 30평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9평 정도가 늘어나면서 값이 2억원 이상 뛰어 순식간에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측면보다는 주거 목적이 커 많은 공사비를 들여 집을 고치고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돼 매년 꼬박꼬박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것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여간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과거 경험에 비춰 언제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대형건설사인 S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리모델링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리모델링 사업 문의는 다소 늘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종부세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주택 소유주들은 리모델링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H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도 “명확한 증축범위 등이 마련돼 리모델링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단지를 방문해보면 주민들은 8·31대책의 여파로 종부세 부담을 우려해 리모델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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