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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마천 거래신고대상 주택 10%뿐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가 신고대상 등이 한정돼 있어 투기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3차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 발표로 최근들어 시장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주택 전체의 10% 못미쳐=현재 거여·마천 뉴타운내 가구별 구성은 아파트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다세대·다가구이며 10%는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더구나 아파트의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닌 전용면적 60㎡(18평)이하를 제외하면 실제 신고대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거여?마천동 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을 염두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몰려 재건축?재개발지분시세가 급등했던 곳이다.

일례로 거여동 뉴타운 예정지역내 다세대의 경우 지난 8월 중순께 평당 2000만∼2200만원 하던 시세는 서울시의 뉴타운 후보지 발표로 평당 2500만원으로 뛰었고 신도시 개발 내용이 담긴 8·31대책 발표로 지금은 호가기준 평당 3000만원으로 급등했다. 또 다세대 반지하도 평당 27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거래신고지역과 더불어 연립주택을 거래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여전히 틈새는 많다.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 150㎡(45평) 초과 면적만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교부 내부에서도 이들 지역내 연립주택 대부분이 소형이어서 연립주택신고지역 지정은 애초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송파구 지적과 한 관계자는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거래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거래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말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한 관계자도 “주택거래신고 대상에는 공동주택만 포함되다보니 실제로 뉴타운내 단독과 다세대 등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범은 정책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도 산넘어 산=다만 연립주택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평형에 관계 없이 모든 연립주택이 신고대상이어서 어느 정도 정책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거여·마천 뉴타운 후보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지 내에 당초 자력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던 거여동 181일대 5만8000㎡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이는 전체 뉴타운 예정지(90만5390㎡)의 15분의1 정도다.

정비구역 지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여·마천뉴타운은 호수밀도(ha당 60가구 이상) 조사 결과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타운의 경우는 5년마다 발표되는 재개발기본계획 등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뉴타운 지정후 1년이 넘게 구역지정 조차 완료하지 못한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앤알 박상언 사장은 “거여·마천동 일대 연립주택들은 대부분 노후정도가 심하고 평수가 작다”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주로 지분값 급등을 노린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때 이들도 포함시킬수 있도록 재개발정비구역을 하루 빨리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켜다른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 김재후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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