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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양도세 重課 전국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1가구2주택에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은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분양권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 ▲양도세 중과 2년 이상 유예 등을 부인했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전국에 실시=한부총리는 이날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50~60%)는 주택보유기간, 주택가격,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농가주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1가구2주택에 대해 적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조치인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탄력세율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법에 정해진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을 차등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체 97만~98만가구로 추산되는 1가구2주택자 중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 등에 한해 20만가구로 축소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세법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부총리는 그 대신 “보유주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과표반영률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모두 1가구2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 50~60% 중과하되 1억 미만 주택이나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과표반영률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것이다. 반면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15%)이 적용돼 양도세 중과율이 65~7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예외없는 양도세 중과’ 방침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져있던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해서도 중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가구합산 6억원 이상 예외없어=한부총리는 일부 서민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가구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구별로 합산해 6억원이 넘는 주택에는 예외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은퇴자 등 현금지급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10억이나 20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살면서 연간 1% 안팎에 불과한 보유세를 낼 수 없다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부총리는 다만 종부세 상한선 폐지를 종부세 대상자가 낼 재산세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0.5%포인트 인하=양도세와 종부세 강화로 세수가 느는 만큼 취득세는 0.5%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억원짜리 주택이라면 1백50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취득세의 추가인하에 대해서 당은 좀더 적극적인 반면 정부는 세수결손을 우려해 소극적 입장이다.


한부총리는 “취득·등록세를 1%만 낮춰도 2조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며 “세수만 확보되면 취득·등록세를 내리는 기본방침은 결정됐지만 어느 정도 내릴지는 세수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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