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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양도세 중과 최장 2년 유예검토
당정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3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할 지, 최장 2년으로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적정한 선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함께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양도세 중과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주택의 양도세 중과에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줘 주택을 많이 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농가주택, 취업, 전근 등의 주택보유 사정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디어칸 뉴스팀〉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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