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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217  
    주거지역내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20%까지 추가 건설


이달 말부터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에서 용적률의 20%까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하 비공해업종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최고 250%까지 규정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의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최종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택지난을 감안,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시설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차원에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의 2배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구역내 대지 일부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더라도 동일 대지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비공해업종에 대해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해당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일원화, 건축물이 없으면 도로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쳤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군 의회 의견청취절차를 폐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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