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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등 서민 稅부담도 급증
1주택등 서민 稅부담도 급증
종부세 상한폐지…2주택 실거래가 과세 도입…
靑 "시장상황따라 탄력적 운영" 후속·보완책 가능성 시사 주목

고가ㆍ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굳혀졌다.
21일 재정경제부ㆍ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50%)을 폐지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주택ㆍ토지 매매거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과표를 실거래가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가ㆍ다주택자의 경우 집 보유ㆍ양도시 세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1주택 보유자 등 서민들 역시 세 부담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 “탄력성을 유지할 부분은 유지할 것이다.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규제가) 평생, 영구히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8월 말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에 따른 후속ㆍ보완대책이 가능함을 시사, 주목을 끌고 있다.

◇굳혀진 세금대책=정부는 지난 5월 ‘5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때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시기는 아직 유동적. 하지만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양도세 과표가 실가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다.

단 당정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 누진세율에서 50~60%의 단일세율로 강화하되 조세저항과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양도세율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이나 주택가액 등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상한선 폐지도 이뤄진다. 당정은 종부세 50% 상한선을 놓고 폐지와 100%로 상향 조정 등을 놓고 고민해왔으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들도 타격 불가피=당정은 세금강화에 따른 여파가 서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강화가 일부 계층에 맞춰져 있으나 서민들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에 따라 8월 말 부동산대책을 서민 및 1주택자 등에게 ‘환영’받을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병준 실장은 이날 “정책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정책은 없어진다”며 혜택을 보는 계층이 많은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세수가 준다. 오르면 세수가 늘게 된다”고 말한 뒤 “탄력적 운영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규제 부분은) 평생, 영구히 가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8월 말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에 따른 정부 대책의 소폭 수정도 예상되고 있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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