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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빠져라.”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가구별 합산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택 2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
양도소득세 개편의 뼈대는 지금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시세차익의 50% 또는 60%로 높이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70%로 하고 아울러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1채를 판다면 양도세는 2430만 원.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양도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은 267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