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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94  
    서울 강북구 포함 9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토지투기지역은 31.0%를, 주택투기지역은 21.4%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재경부는 6월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제주 남제주군은 관광단지.지구개발 등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재료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관망세를 보였으나 새로지정된 지역들 가운데 ▲서울 구로구는 재건축 ▲경기 이천과 광주시는 인근 지역개발과 경전철 추진 등에 따른 기대심리 ▲대구 중구는 재건축 등으로 각각 가격이오름세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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