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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32  
    판교 주상복합도 원가연동 검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아파트를 공영개발키로 함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판교 주상복합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판교가 처음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판교주상복합의 예상분양가는 현재 2000만∼2500만원에서 1500만∼1700만원대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당 주상복합의 평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으로 높아 채권매입액이 판교 중대형 아파트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당첨자의 초기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는 동판교 C-1,2,3블록에 위치하며 용지면적은 8만9000㎡다. 가구수는 1266가구, 계획인구는 3798명이며 200∼240%의 용적률이 적용돼 48∼50평형대로 지어진다.

건교부는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판교 주상복합의 원가연동 및 채권입찰제 실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원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표준건축비와 부대비용 산정 및 채권입찰제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범위 등은 추후 논의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판교 주상복합용지는 당초 올 11월 아파트 일괄분양이 끝나면 내년 건설업체에 공급, 일반분양될 계획이었지만 당정의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으로 분양아파트와 함께 공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8-08
판교 주상복합에도 원가연동제 적용 검토
부동산 정책도 ‘과열’…부처간 설익은 발표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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