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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증축범위 평형 상관없이 30%까지 허용


내달 13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평형 제한없이 전용면적 30%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던 최대 허용 범위(9평)가 입법과정에서 빠져 소형 평형의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분의 1로 제한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업계가 중소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최대 30㎡(9평)증축 허용기준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 구조상의 안정성에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대형일수록 증가면적이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등까지 적용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5평으로 방한칸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줄이자는 취지로 리모델링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3년간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350세대에 그쳤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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