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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선정 발전가능성이 중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선정에 발전가능성이 가장 중시되고 땅값이 급등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혁신도시의 규모는 최소 10만평 이상 최대 2백만평이 돼야 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지 기준으로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50점), 도시개발의 적정성(25점),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25점)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3가지 기준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발전가능성은 ▲간선교통망 접근성(20점) ▲혁신거점 적합성(20점) ▲기존도시 인프라 활용가능성(10점)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10%의 범위 내에서 항목배점을 조정하거나 10점 이내에서 새 평가항목을 넣을 수 있다.
혁신도시를 인접한 시·도가 함께 건설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또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등 불가피할 경우 복수 건설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원은 1곳에만 이뤄진다.
혁신도시 규모는 개발유형에 따라 다르게 예시됐는데, 혁신지구(도시내 개발)의 경우 10만~50만평, 도시외곽 신도시형은 50만~2백만평이 돼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20인 이내(시·도지사 추천자와 이전기관협의회 추천자 동수)의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음달 중순까지 구성하고 오는 9월말까지 위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