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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충남 농지값 60~70% 올라
지난해 경기도와 충남의 농지 값이 60~70% 폭등해 정부 공식통계의 약 9배에 이르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농업기반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은행이 오는 10월 농지거래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공개한 전국 농지시세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수도·충청권 농지 값 폭등=농지은행에 따르면 경기도 농지는 2003년 6월 평당 9만6천원에서 지난해 6월 15만7천원으로 1년 사이 63% 뛰었다.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되는 한국토지공사가 파악한 같은 기간 농지 값 상승률 7.24%의 8.7배에 이르는 것이다. 농지은행에 따르면 경기도 농지는 지난해 6월~올 6월에도 38.3%(토지공사 상승률은 7.2%)가 올랐다. 충남지역 농지도 행정수도이전 등에 힘입어 2003년 6월 4만9천원에서 지난해 6월 8만7천원으로 76.7%가 뛰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시 상승률이 토지공사가 파악한 같은 기간 농지 값 상승률 8.73%의 8.8배에 이른다. 충남의 농지 값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올 6월 기준 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7.1%가 더 올랐다.


경기도 농지 값 폭등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시민의 농지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온 데다 ‘10·29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성 자금이 아파트에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농지로 많이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통계와 9배 차=농지은행과 토지공사의 농지 값 상승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이 공식허용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토지공사의 지가 상승률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부동산정책의 신뢰성과도 연결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의 전국 4만5천개 표준필지를 7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매달 평가해 집계하므로 분기별로 작성되는 농지은행(표준필지 1,670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히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사의 땅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농지은행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은행의 지가가 더 시장가격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지난 2~3년간 수도권 인근의 농지가 도시민취득자격 완화 덕분에 50~100% 뛰었다는 것은 중개업자들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라며 “최근 1년 동안 수도권 농지가 7.2%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토지공사의 평가는 체감상승률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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