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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또 논란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건드리는 것은 여론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4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없애되 소득공제를 크게 확대해 1주택자에게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며 "당내 부동산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1주택자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건 예컨대 2년간 소득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집을 여러 채 팔더라도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소득공제해 줘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공제 한도를 줘 대부분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양도세의 소득공제폭 확대는 형식적으로나마 1주택자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재정경제부가 올초 업무계획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서둘러 취소했던 예도 있다.

재경부는 이날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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