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954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大法, 헌재 제청… 원래 10년서 건설업자 대변 국회서 立法
대법원이 작년 4월 ‘시공업체가 아파트 하자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은 10년’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국회가 그 기간을 1~3년으로 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자 법원이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했다. 국회가 만든 법안이 건설업체의 입장만 대변한 채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입주자들은 1996년 입주한 뒤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아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는 시행령상의 보수기간(1~3년)이 적용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무실은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입주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잘못된 입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새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새 법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소급(遡及)입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이 80여 건에 25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과다한 하자보수비용 부담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국회측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보수 비용부담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최원석기자 (블로그)yuwhan29.chosun.com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7-15
분당-광주 재산세 역전현상
부동산 경매 잘하려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