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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70  
    분당-광주 재산세 역전현상
경기도 성남시가 재산세를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 50% 인하해주면서 분당신도시와 인접한 광주시 일부 아파트가 아파트가격이 높은 분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2일 성남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H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4평형(기준시가 2억1천만원) 17만원, 51평형(기준시가 3억6천만원) 55만2천원 부과돼 지난해보다 50% 올랐다.

또 58평형(기준시가 3억9천만원)과 62평형(기준시가 4억원)도 지난해보다 각각 37.2%, 23.9% 인상된 75만9천980원, 76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에서는 67개 아파트 가운데 52개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반면 기준시가나 아파트값이 높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32평형(기준시가 3억원)은 15만9천원, 분당동 57평형(기준시가 5억4천만원)은 50만원, 서현2동 63평형(기준시가 4억9천만원)은 49만원의 재산세가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율 인하를 요구해온 신현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같은 평형대를 기준으로 분당지역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자 한층 더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광주시의 경우 민선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기 때문인지 과세부담 경감에 관심이 없다”며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신현리 일부 중대형 아파트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50%이내 인상)이 적용됐기 때문에 세율을 40%를 인하해도 세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10-50% 인하할 경우 4억-22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다 타 지역과의 과세형평, 정부 과세정책 역행과 그에 따른 교부세 배부 불이익 등을 놓고 볼때 세율을 인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민들을 설득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광주 등 17개 시ㆍ군을 제외한 성남 등 14개 시ㆍ군이 재산세율을 25-50% 인하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7-15
강남 큰손들 부동산 대책에 엎드리는 척만
"아파트 하자보수 1~3년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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