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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하기 쉬운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리모델링하기 쉬운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20%범위내

앞으로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20% 범위에서 용적률 한도를 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 법률안 중‘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자원 낭비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ㆍ일조권 기준을 20% 범위에서 대통령에서 정한 비율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는 지난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철거나 개조가 힘든 기존의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를 주요 구조로 해 기둥과 기둥 사이 벽 설치가 자유로운 라멘 구조로 하고 벽 내에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 등을 말한다.

건교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벽식 구조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개조가 쉽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노후화하면 재건축도 쉽지 않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22
브랜드별 집값 상승률 격차 확대
2020년엔 서울인구 950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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