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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56  
    "강남 전셋값 상승분 종부세 증가폭 넘어서"
8.31 대책으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하게 됐지만 대책 이후 급등한 전세가로 인해 임대수익이 보유세 증가폭을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투유는 21일 8.31 대책 직후부터 추석 직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가 오른 88개 평형 중 22개 평형의 전세 임대수익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31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준시가 6억-8억원 아파트상당수가 이미 종부세 신설에 따른 보유세 손실액을 전세 임대수익 증가분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시가가 7억600만원으로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의 경우 늘어나는 보유세는 48만원이다.

그러나 8.31 대책 직후 이 아파트 전셋값은 4억2천만-4억5천만원에서 15일 기준으로 4억5천만-4억6천만원으로 평균 1천500만원 올랐다. 이는 연리 4%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60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금액이다.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낮은 서초구 일대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준시가가 7억원을 약간 넘어 보유세가 50만-70만원 늘어나는 서초동 주상복합아크로비스타 50평형대는 전셋값이 평균 1천500만-2천500만원 가량 올라 60만-1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어 이미 보유세 증가분을 환수받은 상태다.

이밖에 송파구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문정동 올림픽훼미리, 삼성래미안,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상승분을 웃도는 전세 임대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유 이동훈 팀장은 "전세가 상승으로 보유세 상승폭을 벌충할 것이란 8.31 대책 직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강남권 40-50평형대 아파트는 이 같은 전세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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