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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932  
    규제덜한 토지경매 낙찰가율 100% 첫 돌파
토지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2000년 이후 처음 100%를 넘는 등 경매를 통한 토지 구입이 인기를 끌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으로 토지 취득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매시장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31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5일까지 경매시장에 나온 전국 토지의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은 104.81%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것으로, 전국 단위에서 토지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는 경매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율은 126.5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11.68% 등으로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영향으로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임야나 논밭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노는 땅(나대지)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지지옥션이 지난 1~14일까지 전국 토지 경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과 임야의 낙찰가율은 각각 117.7%, 109.5%였다. 반면 대지는 84.4%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했다.


지난 5일 경매에 나온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의 임야(5,396평)에는 8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4천4백60만원)의 6배가 넘는 2억7천2백15만원에 낙찰됐다. 또 지난 12일 871명의 응찰자가 몰린 경기 양평군 청운면의 밭도 감정가(1천7만원)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6천7백89만원)을 써낸 응찰자에게 돌아가는 등 고가 낙찰도 속출하고 있다. 또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2.2%로, 지난달(84.3%)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8·31 대책 이후 경매시장에서 토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자칫 토지구입 자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여유자금으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기자 no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9-21
청약통장 가입자·무주택자 중대형 전세임대 우선
청계천 복원후 주변땅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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