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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32  
    3층이상 모든 공동주택 건축 건설업 등록업자만 가능


오는 2006년 초부터 3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업자)만 지을 수 있다.

또 학교나 학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은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설업자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인기·한선교·정갑윤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로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00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제3자에게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600㎡(200평) 이하라도 건설업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학교·학원·모텔 등)은 평수에 관계없이 모두 건설업자가 짓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기준으로 600㎡(200평) 이상인 공동주택과 495㎡(150평)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만 건설업자가 짓도록 돼 있어 그 이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가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무등록 업자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하자 발생 등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 및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 임원 등의 형사처벌 등으로 건설업등록 자체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 3개월 이내에 새 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수주한 공사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설업 등록 관청(건교부나 일선 시·군·구)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을 해당 건설업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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