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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85  
    “원가연동제,분양가 10% 낮출수 있다”…화성동탄 거품 빠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1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이달 말부터 첫 선을 보이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동탄에서 분양됐던 아파트보다 분양가 수준이 상당히 낮을 전망이다.

동탄 4-3블록에서 오는 10월 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 32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P건설이 동탄에서 분양한 원가연동제 미적용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80만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당 60만∼70만원 낮은 것이다. 30평형 전체의 분양가는 2000만원가량 싸지는 셈이다.

이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책정에서 업체의 자율권이 거의 없어져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는 지난 3월9일 주택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이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대우건설 32평 아파트의 경우 택지를 평당 430만원에 샀으나 용적률(170%)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분양가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평당 253만원이다. 여기에 취득·등록세와 이자비용 등으로 평당 30만원이 추가돼 최종 택지비는 평당 283만원이 된다.

건축비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더해져 산출되며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가 적용된다.

주택 건축비는 32평형 아파트를 평당 339만원을 적용할 경우 1억848만원이고 9평 정도인 지하주차장은 기본형건축비의 70% 정도가 적용돼 2136만원이 들어 총 1억2984만원이 건축비로 들어간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406만원이 된다.

즉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은 평당 689만원이며 가산비용(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비 등)이 평당 20만∼30만원이 들어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이 된다. 토지비와 건축비는 공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산출되고 가산비용도 증빙서류를 구청에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업체가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맞춰 먼저 정한 뒤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업체가 정확한 기준없이 분양가에 꿰맞추던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이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비가 정해져 있어 주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우건설측은 기존 공급 아파트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마감재로 시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앞으로 계속 주택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택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광고·홍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해 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가연동제는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내에서는 전 평형으로 확대 적용되고 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가 병행해 적용될 예정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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