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7577  
    14일부터 리모델링 증축범위 30%까지 허용
14일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로 한다.

건축허가요건은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 보수 청구자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13
"보유세 증가분 임대료 전가 우려"
토지시장, 8.31대책 '직격탄'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