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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68  
    파주신도시 소형도 10년간 전매 제한
당초 올 연말쯤 분양예정이었던 파주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전매 제한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파주신도시 아파트 최초분양이 오는 12월이 아닌 내년 3월 실시돼 판교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25.7명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10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의 25.7평 이하 주택만 5년간 분양계약 뒤 전매가 금지된다.


파주신도시는 총 28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중 1차분 143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나머지 140여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택지가 공급되는 1만가구분은 모두 일반분양이 이뤄지며 전용면적 18평 이하 10%, 18~25.7평 50%, 25.7평 초과 40% 등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칸 뉴스팀>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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