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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 도심 광역개발 활성화 꾀한다
정부는 8.31대책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담았다.
공공이 시행하는 광역개발사업에 대해 소형의무비율과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른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 필지분할(분필)을 제한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어떻게 개발되나 =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사업단지로 광역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상태에서 사업이추진돼 환경개선없이 노후 단지의 중심에 덩그러니 아파트만 지어져 난개발 문제를야기시켰고 엄격한 건축규제로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 조합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개발이익이 땅, 주택 소유자에게 모두 돌아갔고 비리가 횡행했으며 토지 분필, 불법 지분거래로 시장질서가 문란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강남.북 집값 격차를 불러온 것도 이같은 이유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지구로지정하고 교통, 문화, 특목고 등 교육인프라 등을 갖춘 수준높은 주거 여건을 마련,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고 도심지역과 신흥지역간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지구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조합내지 공공기관도 지구지정 신청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지구도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건교부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과 통합될전망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땅을 쪼개파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광역개발은 주택공사나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진행한다.

이처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고,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25.7평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5-25층으로 된 층고제한도 풀어 강남과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울 수있도록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250-35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인다. 용적률 250%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내 3종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증가되는 용적률중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광역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이 주로 기존 단독 주택밀집지역임을 감안해 관리처분내지 환지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은평 뉴타운처럼 나대지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공공에 의한 수용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전망 및 과제 = 민간이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맡게 되면 사업추진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을 가로막는 조합원간 분쟁 등 난제도 상당히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문제로 의견충돌을 빚은 서울시와 조율문제, 이미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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