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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897  
    외지인 농지·임야 양도세 중과 추진


정부와 여당이 ‘놀리고 있는 땅(나대지)’ 뿐만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지나 임야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가 전국의 땅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60%의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9∼36%의 양도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 세율이 낮은 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모든 농지·임야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외지인이 투기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투기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지·임야가 있는 시·군·구 지역 또는 이들 지역과 붙어있는 시·군·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임야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밖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등을 기본적 자료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같은 기준외에 구체적인 보유 목적이나 기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대지를 포함한 토지 부문의 양도세 중과율은 원칙적으로 1가구2주택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2주택 중과 세율이 60%로 결정되면 토지도 이 비율로 중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2주택 중과세는 투기지역 등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해 2주택 중과세가 전국적인 범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나대지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안만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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