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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259  
    2주택자 규제 강화에 분양권 소유자도 '울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 소유자들도 울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된데 이어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집이 있으면서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이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면 새 아파트 완공 뒤 1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돈으로 중도금을 내기보다는중도금 무이자 및 중도금 이자후불제 등을 통해 중도금을 대출받고 있다.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려면 입주 시점에분양가 대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고 이같은 매물이 실제 시장에 흘러나와 최근 주택가격 약세에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서는 잔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매물도 일부 출현하고 있으며 가격도 조정받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주공 1, 2단지 같은 경우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보다 차라리 분양권을 팔겠다며 내놓는 매물이 간혹 있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2단지 33평형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6억5천만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했지만 지금은 6억1천만원 안팎으로 떨어졌고 잠실 시영아파트 45평형도 10억을 웃돌던 가격이 지금은 9억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설사 자금 여력이 있어 기존 주택을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힘들다.

신규 분양시장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사실상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가수요가 없으면 분양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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