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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 의무화
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 의무화
특별법에 반영 추진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특별법 제정방안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개발 저해와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과도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을 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에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될 때만 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 때까지 모든 토지거래 허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뉴타운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54.45평)를 초과할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뉴타운지구는 대부분 토지규모가 작아 여기에 해당하는 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도 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투기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조세규제 수단도 적극 활용해 투기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개발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적정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많이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 또는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등으로 이익과 부담이 균형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뉴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 개발의 공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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