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917  
    내년에 상속ㆍ증여세 과표 급상승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상속.증여세의 과표가 급상승하게 된다.

현재, 상속.증여세의 과표는 대체로 공시가격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매매에 따른 취득.등록세와 일부 양도세의 과표 뿐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표도 올라가게 된다.

◇ 상속.증여세 부담 커져







그동안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법은 양도세 뿐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표 자체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또 상속.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상속.증여세율은 단계별로 10∼50%에 이른다.

취득세율은 상속과 증여 각각 2%이며 등록세율은 상속 0.8%, 증여 1.5%다.

물론, 취득세에는 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등록세에는 20%의 교육세가 각각 추가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표 상승은 상속.증여세.취득세.등록세의 부담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과세 당국자들은 상속.증여세 과표가 내년부터 상승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현재, 상속.증여세는 대체로 시가보다는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이 공시가격은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일부 단독.다세대 주택은 30∼40%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주변의 매매사례 가격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가를 확인할 수있는 자료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주변 사례가격도 저평가 돼 있다

과세당국이 공시가격이 아닌 주변 매매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매매사례 가격도 시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주변의 매매가격을 참고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홍길동씨는 지난 2004년 3월 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2억5천2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변 아파트의 매매가격인 4억2천700만원을 가액으로 간주, 1천7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변 매개가격의 59%에 불과한 기준시가로 신고한 홍길동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매매사례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상속.증여세법의 근거조항을 들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주변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시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광호 국세심판원 상임 심판관은 "시가가 확인될 수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매매사례 가격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적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거래가격 자체가 실제 가격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주변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낼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8-18
우리집 몇등급? 아파트 품질등급 매긴다
40-50평형도 성에 안차..초대형아파트 `봇물'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