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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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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57  
    리모델링 때 전용면적 30% 늘려도 된다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평형에 관계없이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평수를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는 최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확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던 최대 허용 면적(7.5평) 제한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단실.지하주차장.노인정 등 공용면적, 발코니(베란다) 등 서비스면적은 건축법 허용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예컨대 리모델링 이전 폭이 1m인 발코니의 경우 현행 건축법이 허용하는 1.5m까지 늘릴 수 있다. 증축 리모델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에 한해 허용된다.




허귀식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5-08-10
'투기'논란 지역 정보유출 의혹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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