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763  
    불붙은 원가연동제 논란
불붙은 원가연동제 논란
업계 "시대착오적 발상"
"주택 품질저하 부채질·시장 가격결정권 박탈"
사업성 높은 노른자위 공공택지
민간업체 참여 원천차단 가능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일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회에서 공영개발 및 분양가 원가연동제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면서‘주택품질 저하’와‘시장의 가격결정권 박탈’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정은 원가연동제를 판교신도시내 전용 25.7평 이하는 물론 25.7평 초과 중ㆍ대형아파트 등 모든 공공택지에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98년2월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한지 7년여 만에 다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강력한 정부 규제 아래 두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민간 주택업계는 지난 7년여동안 업체간 경쟁과 아파트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로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다시 분양가를 묶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품질 저하논란 가열=원가연동제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다.

원가연동제 하에서의 분양 가격 산정은 택지비는 감정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의 가격으로, 건축비는 사업 시행자의 적정 이윤을 포함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결국 사실상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가격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주택 품질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K사 관계자는 “소형 서민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ㆍ대형아파트로까지 이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S사측은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아예 공공택지 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고급 마감재 등은 단순히 자재비 뿐 아니라 시공비도 더 들 수 밖에 없다”며“이 원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민간택지조성 지원책 마련 절실= 원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당정의 공영개발 확대 방침으로 사업성이 높은 요지의 공공택지에는 민간업체의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신규택지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민간택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매입이 이뤄지면 협의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D건설사의 주택사업담당자는“10~20%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기화에 따른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영향평가ㆍ경영향평가ㆍ건축심의ㆍ미관심의ㆍ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심의 등으로 인허가에 3년이 넘게 걸려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만도 땅값의 2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8-05
광명 저층 재건축단지 '강하네'
서울 임대주택지 3,354만평 부족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