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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체계 등급화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체계 등급화로 바뀐다
건교부, 10월까지 개선안마련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체계가 금액환산(시공능력평가액) 방식에서 건설업체 등급화 또는 양적ㆍ질적 정보공시제도로 전환된다. 또한 건설업체에 대한 외부신용평가ㆍ준공실적 등의 정보도 다양하게 발주자에 제공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현행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0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 200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기술경쟁력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적정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ㆍ신인도 등을 금액단위로 종합 평가해 매년 7월31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및 도급하한가제의 근거로도 활용돼 건설업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을 금액화하고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금액환산 방식에서 건설업체를 등급화하거나 실적 및 재무상태 등 양적ㆍ질적 정보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에 대한 외부신용평가ㆍ준공실적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발주자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실적ㆍ재무상태는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1회 정기 평가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는 수시로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시공능력평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때의 실적을 건설공사대장의 실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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