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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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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824  
    판교 25.7평 이상도 일괄분양 가능
공공택지의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입주자 모집시기를 조정, 아파트 일괄분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판교신도시의 분양 아파트 일괄분양 방침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자나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할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입주금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도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도 방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입주금을 해당 업체에 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건교부 장관이 주택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미만 택지는 공급된 반면 25.7평 이상은 아직 공급되지 않은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시기를 조절해 일괄분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월에 일괄분양이 이뤄질지는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또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의 운영을 통한 과열방지도 추진된다. 인터넷 청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당첨 후 내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2자녀 이상 가정은 2점, 3자녀 이상 가정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도 3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건설사 부도로 쫓겨나는 입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가구주도 포함시켰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7-26
다자녀 가정 국민임대 청약 가산점
수도권 그린벨트에 골프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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