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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90  
    국세청 "3주택자 오피스텔 팔때 업무용 전환땐 중과 면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1가구 3주택자는 오피스텔을 팔 때 업무용으로 전환한 후 팔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상담을 통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3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한 채를 팔 때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60%가 부과되는 1가구 3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사무용으로 임대했다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오피스텔의 구분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판정이 되기 때문에 취사시설과 생활시설의 구비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같은 시설을 없애 업무용임을 증명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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