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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제도 개편 내년이후로 연기
당초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던 토지보상제도 개편안 마련이 내년 이후으로 연기됐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한 보상제도 개편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대형 국책사업 보상이 임박한 데다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등으로 토지시장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기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이에 맞춰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말부터 행정도시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등 국책사업 보상이 잇따르는 시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바뀔 경우 오히려 시기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과정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내년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당보상 개념 도입 등을 담은 보상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과세 기반이 마련되면 세금은 실거래가로 내는 데 비해 토지 보상금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감정가(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로 지급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땅주인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고,보상금이 주변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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