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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82.5%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하고, 기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1∼3%)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양도세율 상향조정과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상이 없더라도 1가구3주택자는 최대 8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본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가 얹어지고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다주택자는 차익의 82.5%인 8250만원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놔야 한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1∼3%의 기존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3%를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세율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인 ‘기준시가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고 상승제한폭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부부의 재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주택?나대지?사업용 토지 등을 합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투기지역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년부터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